주거

주거급여 2026 신청방법 (복지로·행정복지센터·LH 주택조사)

주거급여는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 LH 주택조사를 거쳐 약 30일 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4월 기준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 아래 5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소득인정액 확인

  • ✅ 가구 중위소득 48% 이하
  • ⚠️ 4인 가구 월 311만 7,474원 이하
  • ⚠️ 1인 가구 월 123만 834원 이하

2. 주택 형태 확인

  • 임차(전·월세) 또는 자가(소유) 모두 가능
  • ❌ 무상 거주 (부모 집 등)는 별도 사용대차 확인서 필요
  •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별도 체계 적용

3. 소득·재산 자가진단

  • ✅ 복지로 모의계산기 활용
  • ⚠️ 자동차 보유 시 대부분 100% 월소득 환산
  • ⚠️ 금융자산·보증금도 재산 환산 대상

4. 임대차 계약 상태

  •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보유
  • ⚠️ 가족 명의 계약 시 사용대차 확인서 필요
  • ⚠️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

5. 중복 수급 확인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 포함 (별도 신청 불필요)
  • ❌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 불가 (택 1)

신청 방법 (2가지)

방법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권장)

  1. 복지로 접속bokjiro.go.kr
  2. 로그인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네이버
  3.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4. 주거급여 검색 → “신청하기”
  5. 가구 정보 입력 — 가구원, 소득, 재산, 주택 형태
  6. 임대차 계약서 업로드 (PDF 또는 사진)
  7. 통장 사본 업로드
  8. 금융정보 동의서 전자 서명
  9. 제출 → 접수번호 확인

방법 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평일 09:00–18:00)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3.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4.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본 제출
  5. 통장 사본 + 신분증 제출
  6.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
  7. 접수증 수령 → 심사 대기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공통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현장 작성 또는 복지로 양식)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임차가구 추가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필수
  • 보증금 및 월세 내역 증빙 — 입금 내역 등
  • 전입신고 완료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자가가구 추가

  • 건축물대장 (자동 조회 가능)
  • 주택 소유 증빙 (등기부등본)
  • LH 방문조사 수락 동의서

무상 거주 (부모 집 등)

  • 사용대차 확인서 (주택 소유자 서명)
  • 주민등록 동일 세대 확인

심사 절차 (약 30일)

단계주체소요 기간
1. 신청 접수복지로/행정복지센터즉시
2. 소득·재산 조사시·군·구7–14일
3. 주택조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7–14일
4. 보장결정시·군·구7일
5. 결과 통지시·군·구3일 이내
6. 급여 지급시·군·구매월 20일 본인 계좌

총 소요: 신청 후 약 30일

LH 주택조사 내용

  • 임차가구: 임대차 계약 실제 체결 여부, 실거주 확인
  • 자가가구: 주택 상태(구조·설비·마감) 평가 → 경·중·대보수 판정
  • 거부 시 급여 지급 불가 — 반드시 조사 수락

급여 지급 방식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 수단: 본인 명의 계좌 이체
  • 임차가구: 월세 금액 한도 내 현금
  • 자가가구: 수선공사 착공 후 LH 통해 지급 (현금 직접 지급 아님)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소득·재산 변경 시 30일 내 신고 — 취업·해고·결혼·이사 등 변동 시 30일 내 행정복지센터 신고. 미신고 시 부정수급 환수.
  • 이사 시 반드시 변경 신청 — 주소 이전 시 14일 내 전입신고 + 주거급여 변경 신청. 미신고 시 지급 중단.
  •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서류 재제출 — 계약 만료 시 갱신 계약서를 행정복지센터에 재제출.
  • 자동차 보유 주의 — 1,600cc 이상 10년 미만 차량은 대부분 100% 소득환산. 자격 탈락 가능.
  • 금융자산 2천만원 초과 —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이 기준 초과 시 재산 환산으로 탈락 가능.
  • 사용대차 신고 철저 — 부모·친척 집 무상 거주 시 사용대차 확인서 없으면 지급 불가.
  • 자가 수선유지는 LH 관리 — 본인이 직접 수선비를 받는 구조 아님. LH가 시공업체 통해 집수리 실시.
  •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 벌금 — 허위 신고·이중 수급 적발 시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강제 징수.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단독 가구로 신청 가능한가요?

만 30세 미만 청년이 학업·취업 등으로 부모와 별거 중이라면 분리 가구로 인정되어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 + 독립 생계 증빙 필수.

Q2. 집주인이 월세를 현금으로 받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 실제 지급 증빙(입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구두 계약만으로는 지급 불가.

Q3.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얼마나 받나요?

실제 월세 금액만 지급됩니다. 예: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9만원인데 실제 월세가 25만원이면 월 25만원만 지급.

Q4. 자가 주택이 있어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가가구로 분류되어 수선유지급여만 적용됩니다. 임차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Q5. 소득이 중위 48%를 조금 넘으면 전혀 못 받나요?

네. 중위소득 48%가 절대 기준입니다. 초과 시 지급 불가. 다만 근로·사업소득 공제 (30%)가 있어 원래 소득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산정될 수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 해보세요.

Q6. 청년월세 지원과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시 수급 불가입니다. 둘 중 더 유리한 쪽 선택. 통상 주거급여가 금액·기간 모두 유리합니다 (상시 지급 vs 최대 24개월).

놓치면 후회할 팁

  • 복지로 모의계산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격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반려 가능성 최소화.
  •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필수: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는 LH 조사에서 반려. 계약 직후 동사무소 방문.
  • 근로소득 30% 공제 활용: 월급이 있어도 근로소득의 30%는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소득 초과로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계산.
  • LH 조사 일정 미리 확인: 평일 주간 방문. 직장인은 휴가 조율 필요. LH 1600-0777로 일정 조정 가능.
  • 자동차 소유 주의: 생계유지용 승용차(1,600cc 미만 10년 이상)는 일부 감경되지만, SUV·대형차는 대부분 소득 환산 100%.
  • 수급 이후 이사 시 주의: 이사 전·후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월세 변동 반영.

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 참고 정보이며, 최종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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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본 글은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조건·금액·기한은 위 공식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