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상속세 2026 신고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6개월 기한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2026년부터 공제 한도가 대폭 확대되어 중산층 대부분은 납부세액 0원이지만, 무신고 시 2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30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Step 1. 상속인 확정 및 필수 서류 준비

상속인 파악

  1. 상속 순위 확인: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부모) +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2. 상속 포기·한정승인 검토: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3개월 이내 가정법원 신고
  3. 유언장 확인: 공정증서·자필증서 등 유언장 존재 여부 확인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분류서류발급처
신분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정부24
신분상속인 전원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정부24·주민센터
재산부동산 등기부등본·공시지가확인서인터넷등기소
재산금융재산 조회서 (통장·보험·주식)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재산자동차 등록원부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채무임대보증금·대출·카드 채무 증빙금융기관
기타장례비 영수증 (최대 1천만원 공제)장례식장

팁: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fss.or.kr)로 전 금융기관 계좌·보험·주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부동산·자동차·세금 체납액까지 통합 조회 가능.

Step 2. 상속재산 평가

평가 원칙

  • 시가 원칙: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시가 적용.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아래 보충적 평가.
  • 부동산: 기준시가(공시지가·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 2곳 평균
  • 주식: 상장주는 사망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비상장주는 순자산·순손익가치 가중평균
  • 예금: 사망일 잔액 + 미수이자
  • 보험금: 사망보험금 전액 상속재산 포함

2026년 감정평가 주의사항

국세청이 부동산 감정평가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억원 이상 부동산은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기준시가보다 30–50% 높게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전문가와 상담해 예상 감정가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3. 과세표준·세액 계산

계산 공식

상속세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10년) − 비과세·채무·장례비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기초·배우자·자녀·일괄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자동 계산

  • 국세청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모의계산
  • 위택스 세무사 연결 서비스
  • 민간 계산기: 세무통·세이버택스 등

예시: 배우자 + 자녀 2명, 상속재산 15억원, 채무 1억원, 장례비 1천만원

  • 과세가액 = 15억 − 1억 − 1천만 = 13억 9천만원
  • 공제 = 2억(기초) + 10억(배우자) + 10억(자녀 2명) = 22억원
  • 과세표준 = 0 → 납부세액 0원 (단, 신고는 필수)

Step 4. 홈택스 전자신고 (상세 절차)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1. hometax.go.kr → 상단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2. 상속인 본인 인증 (상속인 중 대표 1인이 신고 가능)

2. 신고 메뉴 진입

  1.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정기신고 선택
  2. 피상속인 주민등록번호·성명·사망일 입력

3. 상속인·상속재산 입력

  1. 상속인 명단 등록 (주민번호·상속지분·관계)
  2. 상속재산 명세: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각각 입력
  3. 부동산은 소재지·면적·평가금액 입력 후 평가조서 첨부
  4. 금융재산은 기관별 잔액 입력

4. 공제·세액 입력

  1. 기초공제·배우자공제·자녀공제 등 해당 공제 체크
  2. 사전증여재산(10년 내) 입력
  3. 장례비·채무 증빙 업로드

5. 신고서 검토 및 전송

  1. 미리보기로 과세표준·세액 확인
  2. 오류 없으면 전자서명 → 전송
  3. 접수번호·확인서 PDF 저장

6. 세무서 방문 신고 (대안)

  1.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방문
  2.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양식 작성
  3. 첨부 서류 일괄 제출
  4. 접수증 수령

Step 5. 납부 방법

일시납

  • 홈택스 → 납부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 0.8% 별도

분할납부 (2천만원 초과 시)

세액 구간분할납부 방식
1천만원 – 2천만원1천만원 초과분 2개월 내 분할
2천만원 초과최대 1회 분납 (50%, 2개월 내)

연부연납 (2천만원 초과 + 신청)

  • 최대 10년 분할납부 (일반 상속재산)
  • 최대 20년 (농지·가업상속재산)
  • 연 1.2% 가산금 부과
  •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부동산·국채 등)

물납 (매우 제한적)

  • 상속재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유가증권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미리 관할 세무서 심사 필요

Step 6. 결정·환급

결정

  • 신고 후 6개월 내 세무조사로 세액 결정
  • 신고 누락·평가 차이 있으면 경정결정 + 가산세 부과

환급

  • 과다 납부 시 환급통지서 발송 → 본인 계좌로 입금
  • 환급 소멸시효: 5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신고 기한 엄수 — 6개월 경과 시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약 8%
  • 1세대 1주택 동거주택 공제 6억 추가 — 피상속인·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 + 상속인 무주택 시 별도 6억 추가 공제. 2025년보다 요건 완화
  •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분 기준 최대 30억 — 미취득 시 최소 10억, 실제 취득분에 따라 달라짐. 배우자 지분 조정으로 절세 가능
  • 유류분 청구 주의 —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몰리면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6년 개정으로 폐지
  • 사전증여 10년 합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배우자·자녀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
  • 가업상속공제 600억 요건 강화 — 10년 이상 경영 + 최대주주 + 피상속인 50% 지분 + 상속 후 5년 의무 유지
  • 추정상속재산 체크 — 사망 1년 전 인출금 2억 이상·2년 전 5억 이상 + 사용처 불분명 시 상속재산 추정
  • 상속 포기 vs 한정승인 — 부채가 재산보다 많으면 사망 후 3개월 내 법원 신고. 시한 지나면 단순승인 간주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자녀 공제만으로 20억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신고는 필수입니다. 납부세액 0원이어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직권 조사할 수 있고, 나중에 감정평가로 과세표준이 올라가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납부는 0원, 신고는 필수”가 원칙.

Q2. 2025년 12월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2026년 개정 적용되나요? 아니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망 건은 구법(자녀공제 5천만원·최고세율 50%) 적용. 2026년 1월 1일 이후 사망부터 신법 적용. 하루 차이로 수억 차이.

Q3. 증여와 상속, 뭐가 유리한가요? 2026년 개정 후 배우자·자녀 상속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공제액이 증여(배우자 6억·자녀 5천만) 대비 상속(배우자 10억·자녀 5억)이 훨씬 큼. 단, 고액 자산가는 분산 증여 + 상속 조합 전문 세무사 상담 필수.

Q4. 피상속인이 해외 거주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 거주지 기준. 해외 거주자는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국내 부동산·예금 등에 대해 9개월 이내 신고.

Q5. 상속세를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부연납(10년 분할, 연 1.2%) 또는 물납(부동산·국채로 납부) 선택. 2천만원 초과 시에만 가능하며, 담보 제공 필수. 농지·가업은 20년 연부연납.

놓치면 후회할 팁

  • 장례비 최대 1,500만원 공제 — 봉안시설 500만원 별도. 영수증·카드 전표 필수 보관
  •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무료 — 전 은행·보험·증권 계좌를 한 번에 확인. 방치된 보험금·예금 발견 가능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에서 부동산·자동차·체납세금·연금까지 통합 조회.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편리
  • 상속세 세액공제 3–10% —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세액 3% 공제 (2026년부터 축소). 세무조사 전 수정신고도 공제 적용
  • 부동산 감정평가 2곳 의뢰 — 10억 초과 부동산은 공시가격보다 감정가가 국세청 기준. 미리 감정평가사 2곳 의뢰해 최저값 활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 10년 이상 동거 무주택 자녀가 거주 중인 1주택 상속 시 추가 공제. 조건 까다로우니 주민등록 이력 확인 필수

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 참고용이며, 최종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126)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최신 공지와 개별 사례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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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본 글은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조건·금액·기한은 위 공식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