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료급여 1종/2종 본인부담금 5초 비교 (외래·입원·약값·식대)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라면 의료급여 1종/2종 자격 확인 한 번으로 연 수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일반 건강보험 환자가 외래 1회 1만 2,000원을 낼 때, 의료급여 1종은 의원 1,000원·입원 0원으로 끝납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내가 1종인지 2종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하나입니다.
5초 자가진단
- 만 65세 이상 + 기초생활 수급 → 1종 가능성 높음
- 중증장애인·임산부·18세 미만 + 기초수급 → 1종
- 18–64세 비장애·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 가구 → 2종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 → 비대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별도 확인)
5초 자가진단 — 내가 1종? 2종? 비대상?
| 체크 항목 | 결과 |
|---|---|
| 만 65세 이상 + 기초생활 수급 | 1종 |
| 중증장애인 (등급 무관) + 기초수급 | 1종 |
| 임산부·18세 미만 아동 + 기초수급 | 1종 |
|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 기초수급 | 1종 |
| 이재민·국가유공자·의사상자 | 1종 (타 법령) |
| 요양시설·노숙인시설 거주자 | 1종 (시설수급자) |
| 만 18–64세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 성인 | 2종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2종 준용 |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초과 | 비대상 |
소득인정액 계산이 헷갈린다면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의료급여에 한해 폐지됐습니다.
1종 자격 — 누가 받나 (기초수급·이재민·국가유공자 등)
1종은 근로무능력 가구 중심입니다. 같은 기초수급자라도 1종에 해당하면 입원·응급실 본인부담이 0원으로 떨어집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자
- 만 65세 이상 노인
- 중증장애인 (장애 정도 무관)
- 18세 미만 아동
- 임산부
- 중증질환자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 타 법령 의료급여 수급자 — 이재민, 의사상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 시설수급자 — 노인요양시설·노숙인시설·아동복지시설 거주자
2종은 위 1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18–64세 기초수급 성인입니다.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2종에 준하는 외래 1,000원 혜택을 받습니다.
본인부담금 표 —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약국 (1종/2종 비교)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1종은 정액(원 단위 고정), 2종은 정률(%) 구조라는 점만 기억하면 쉽습니다.
| 구분 | 1종 (정액) | 2종 (정률) |
|---|---|---|
| 입원 | 0원 | 10% |
| 외래 (의원) | 1,000원 | 1,000원 |
| 외래 (병원) | 1,500원 | 15% |
| 외래 (종합병원) | 2,000원 | 15% |
| 외래 (상급종합병원) | 2,000원 | 15% |
| 응급실 | 0원 (응급증상 인정 시) | 15% |
| 약국 (처방전당) | 500원 | 500원 |
| 식대 (입원 1일) | 약 4,890원의 50% | 약 4,890원의 50% |
실제 병원비 비교 (감기 외래 기준)
| 진료 유형 | 일반 건강보험 | 1종 | 2종 |
|---|---|---|---|
| 의원 진료 + 약국 | 약 12,000원 | 1,000원 + 500원 = 1,500원 | 약 1,500원 |
| 종합병원 외래 | 약 35,000원 | 2,000원 | 약 5,250원 |
| 입원 1주일 | 약 80–150만원 | 0원 (식대 별도) | 약 8–15만원 |
비급여 일부 항목 (2026 확대)
고가 비급여 일부에 한해 1종 5%·2종 15%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대상은 치과 임플란트 일부, MRI·CT 일부, 초음파 일부입니다. 단, 도수치료·미용 시술 등 전통적 비급여는 여전히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식대 본인부담 — 입원 시 1일 약 4,890원의 50% (별도 항목)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1종 입원이 0원이면 밥값도 공짜인가요?”입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 입원 시 1일 식대 기본 단가는 약 4,890원 (3끼 합산 기준)
- 이 중 50%는 본인부담, 나머지 50%는 의료급여에서 부담
- 1종이든 2종이든 식대 본인부담률은 동일
- 1주일 입원 시 식대 본인부담은 약 17,000원 수준
다시 말해 1종은 진료·치료비는 0원이지만 식대만큼은 별도 결제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계산 시 식대 본인부담분은 산입 항목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 연 약 80만원 초과 시 환급
의료급여 수급자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어 일정 금액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은 전액 환급됩니다. 비급여·식대·미용 항목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상한 기준 |
|---|---|
| 1종 외래 | 월 5만원 초과 시 환급 |
| 1종 입원·외래 합산 | 연 약 80만원 초과 시 환급 |
| 2종 외래 | 연 약 80만원 초과 시 환급 |
| 2종 입원 | 연 약 80만원 초과 시 환급 |
즉, 1종은 월 5만원 이상 외래 진료비가 누적될 일이 사실상 없고, 2종도 연 80만원 이상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익년 8월경 자동 산정해 안내합니다.
1종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가 매월 6,000원씩 자동 적립되어 외래 본인부담금에서 차감됩니다. 미사용 잔액은 연말 환급(연 최대 7.2만원)됩니다.
신청 5단계 (동주민센터·복지로)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함께 자동 적용되지만, 자격 신청은 별도로 진행합니다.
- 소득·재산 확인 —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동주민센터 상담
- 신청서 작성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서류 제출 —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시·군·구 조사 — 소득·재산·근로능력 평가 (약 30–60일)
- 결정 통지·수급자증 발급 — 1종/2종 구분 결정 후 의료급여증 수령
자세한 신청 절차·필요 서류·복지로 화면 캡처는 아래 신청방법 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5개
Q1. 1종인데 입원 식대도 정말 0원인가요? 아니요. 입원 진료비·치료비는 0원이지만 식대(1일 약 4,890원)의 50%는 본인부담입니다. 1주일 입원 시 약 17,000원 정도가 식대로 청구됩니다.
Q2. 1종 외래는 진료비 1,000원 + 처방전 500원 합쳐서 1,500원 맞나요? 네. 의원에서 진료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면 의원 진찰료 1,000원 + 약국 조제료 500원, 총 1,500원입니다. 여기에 매월 자동 적립되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에서 차감되므로 실제로는 0원에 가깝습니다.
Q3. 응급실 가도 1종은 0원인가요?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0원입니다. 비응급으로 분류되면 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2,000원) 또는 응급의료관리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응급실 방문 후 영수증의 응급증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Q4. MRI·CT 같은 비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부터 일부 MRI·CT는 1종 5%·2종 15% 본인부담으로 감면됩니다. 단,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항목에 한합니다. 미용·검진 목적은 여전히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Q5. 본인부담 상한 넘으면 자동으로 환급되나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익년 7–8월에 전년도 본인부담금 합산을 자동 산정하여 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지만,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 공단(1577-1000)에 미리 갱신해 두세요.
함께 챙기면 좋은 정책
- 본인부담상한제 2026 최대 843만원 환급 총정리 — 의료급여 외 건강보험 가입자 환급 한도
- 주거급여 2026 최대 월 70만원, 신청 총정리 — 수급자 가구 월세·수선비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2026 최대 199만원 총정리 — 의료급여 신청 전 긴급 의료비 300만원
-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2026 최대 131만원 — 의료급여 1·2종 보청기 본인부담 0원
- 65세 임플란트 건강보험 2026 본인부담 30% —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부담률
- 기초연금 2026 월 34만 9,700원 —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월 34.97만원
- 차상위계층 2026 혜택 17가지·자격 총정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외래 1,000원
공식 출처
본 글은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조건·금액·기한은 위 공식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