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한 달 얼마? 1일 68,100원 30일 환산 (2026)
퇴사 통보를 받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 “실업급여, 한 달에 얼마 들어와?”. 결론부터 말하면 월급 250만원이면 한 달 약 153만원, 상한 적용 시 204만 3천원입니다.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인상되었고, 50세 이상 10년 가입자라면 270일 동안 최대 약 1,837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월급으로 한 달에 정확히 얼마가 들어오는지 환산표로 한 번에 확인하세요.
1일 68,100원 / 하한 66,048원 — 2026 인상 배경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으로 전년(67,200원) 대비 1.4% 인상되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 인상에 연동되어 66,048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산식은 단순합니다.
- 상한액 68,100원 — 평균임금 60% 기준의 명목 상한 (7년 만의 인상)
- 하한액 66,048원 —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 상·하한 적용 원칙 — 본인 평균임금의 60%가 두 값 사이면 그대로, 상한 초과면 68,100원 고정, 하한 미만이면 66,048원 자동 보정
상한과 하한 격차가 단 2,052원에 불과해 평균임금 60%가 일정 구간에 들어가면 사실상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월급 약 340만원 이상부터는 누가 와도 1일 68,100원으로 수렴합니다.
한 달 실수령액 — 월급별 30일 환산표 (핵심)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 — “내 월급이면 실업급여 한 달에 얼마?”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표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 월급으로 가정하고, 일평균임금(월급 ÷ 30) → 60% 일액 → 상·하한 보정 → 30일/270일 환산까지 모두 계산한 결과입니다.
| 월급 | 일평균임금 | 60% 일액 (보정 전) | 적용 일액 | 한 달 (30일) | 270일 총액 |
|---|---|---|---|---|---|
| 200만원 | 66,667원 | 40,000원 | 66,048원 (하한) | 약 198만원 | 약 1,783만원 |
| 250만원 | 83,333원 | 50,000원 | 66,048원 (하한) | 약 198만원 | 약 1,783만원 |
| 300만원 | 100,000원 | 60,000원 | 66,048원 (하한) | 약 198만원 | 약 1,783만원 |
| 340만원 | 113,333원 | 68,000원 | 68,000원 | 약 204만원 | 약 1,836만원 |
| 400만원 | 133,333원 | 80,000원 | 68,100원 (상한) | 약 204만 3천원 | 약 1,838만원 |
표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보입니다 — 월급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60% 계산값이 하한 66,048원에 못 미쳐 모두 동일하게 한 달 약 198만원을 받습니다. 월급 약 340만원을 넘어야 비로소 본인 평균임금 60%대로 받기 시작하고, 약 340만원부터는 상한 68,100원에 묶여 한 달 약 204만 3천원으로 고정됩니다.
내 평균임금 60% 계산법 — 퇴사 전 3개월 총액 ÷ 일수
위 환산표는 “월급 = 평균임금”이라는 단순화 가정을 썼지만, 실제 평균임금은 좀 더 정밀합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 상·하한 보정
핵심은 분모가 “근무일”이 아닌 달력일이라는 점입니다. 31일 + 30일 + 31일 = 92일로 나누는 달과 28일이 낀 달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 정기 상여금, 정기 연차수당, 정기성 인정되는 식대·교통비
- 제외되는 임금: 일시 보너스, 비정기 위로금,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
- 3개월 일수 차이 예시: 1–3월 = 90일, 7–9월 = 92일 → 같은 임금 총액이라도 일평균임금이 약 2.2% 차이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연 상여 ÷ 12개월 × 3개월분을 임금 총액에 포함시켜 계산하므로, 단순히 매월 명세서 합산이 아니라 연간 정기 지급분도 챙겨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수급기간 — 가입년수 × 연령 120–270일 매트릭스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50세를 기준으로 표가 둘로 갈라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은 연속이 아닌 합산입니다. 회사를 옮기면서 끊긴 경력도 모두 더하면 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 자격 기준이 헷갈리면 자가진단부터 해보는 게 빠릅니다.
내 가입기간이 정확히 며칠인지, 자격 6개를 모두 충족하는지는 실업급여 2026 신청조건 총정리에서 5초 자가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수령 총액 시뮬 — 50세 이상 10년 가입자 약 1,837만원
가장 많이 받는 케이스는 50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평균임금이 상한 적용 구간입니다. 이 조합이면 1일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이 최대 명목 수령액입니다.
- 명목 총액: 68,100원 × 270일 = 약 1,838만원
- 실수령액: 실업급여는 비과세 + 4대보험 면제이므로 표시 금액 = 실제 입금액
- 분할 지급: 실업인정일(보통 4주마다)에 28일치씩 차수별 지급
- 소득공제 영향: 비과세 소득이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합산되지 않음
월 단위로 환산하면 9개월 동안 매달 약 204만원이 들어오는 셈인데, 그 사이 단기 알바를 한다면 신고 의무가 생기고 일부 금액이 차감됩니다. 자세한 신고 기준은 아래 FAQ 6번에서 다룹니다.
실수령액 모의계산 5단계 — 고용24(work24) 사용법
표는 일반 케이스 추정이고, 본인 정확한 수령액은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모의계산에서 5분이면 확인됩니다.
- 고용24 접속 — work24.go.kr → 상단 “실업급여” 메뉴 → “구직급여 모의계산”
- 연령 입력 — 만 50세 기준으로 수급일수가 갈라지므로 정확히 입력
-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력 — 합산 가입기간을 년/월 단위로 (모르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입이력 조회)
-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입력 — 명세서 기준 세전 총액
- 결과 확인 — 1일 지급액 + 총 지급일수 + 총 예상 수령액 자동 산출
모바일에서는 eiac 모의계산 페이지가 입력 항목이 더 단순합니다. 결과 화면은 캡처해 두면 신청 단계에서 본인 예상값과 실제 결정 금액을 비교하기 좋습니다.
FAQ — 알바·일용직·상한 차감까지 한 번에
Q1. 알바하면서 받던 실업급여,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 달력일수로 계산합니다. 알바 시간도 모두 포함되며, 단 일용직은 별도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Q2.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Yes. 다만 조건이 다릅니다. 신청 직전 1개월 근로일수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 근로자는 신청 전 14일 이상 연속 무근로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1일 68,100원 상한 적용 시 4대보험·세금 차감 후 실수령은? A. 차감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고 4대보험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표시되는 1일 68,100원이 그대로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입니다.
Q4. 회사 도산·임금체불로 퇴사해 평균임금이 낮으면 하한 66,048원이 적용되나요? A. Yes. 본인 평균임금 60% 계산값이 66,048원에 못 미치면 자동으로 하한이 적용됩니다. 월급 300만원 이하 대부분이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Q5. 상여금·연차수당·식대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A. 정기 상여(연 4회 등 주기적 지급), 정기 연차수당은 포함됩니다. 식대·교통비는 정기성과 일률성이 인정되면 포함, 실비 정산 성격이면 제외됩니다. 명세서에 매월 동일 금액이 찍혀 있으면 포함이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Q6. 수급 중 단기 알바하면 실업급여 깎이나요? A.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일 4시간 미만 + 일당 8만원 미만이면 일부 차감 후 지급, 그 이상이면 해당 일은 지급 정지.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의 최대 5배 추징과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 다음 단계 정리
이제 한 달에 정확히 얼마가 들어오는지 감이 잡혔다면 다음 두 가지를 점검할 차례입니다.
- 수급 중 재취업하면 보너스 —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일시 지급받는 조기재취업수당 2026 챙기기
- 수급 종료 후 동선 — 270일 다 받고도 취업이 안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으로 월 50만원 6개월 추가 수급 가능
- 퇴직자 건강보험 부담 줄이기 — 퇴직 직후 건보료 폭탄을 피하려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2026으로 36개월간 직장 보험료 수준 유지
면책 안내: 본 글은 2026년 5월 5일 기준 고용노동부·고용보험 공식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한·하한액과 수급기간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인의 실제 수령액은 고용24 모의계산 또는 관할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본 글은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조건·금액·기한은 위 공식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