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실업급여 한 달 얼마? 1일 68,100원 30일 환산 (2026)

퇴사 통보를 받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 “실업급여, 한 달에 얼마 들어와?”. 결론부터 말하면 월급 250만원이면 한 달 약 153만원, 상한 적용 시 204만 3천원입니다.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인상되었고, 50세 이상 10년 가입자라면 270일 동안 최대 약 1,837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월급으로 한 달에 정확히 얼마가 들어오는지 환산표로 한 번에 확인하세요.

1일 68,100원 / 하한 66,048원 — 2026 인상 배경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으로 전년(67,200원) 대비 1.4% 인상되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 인상에 연동되어 66,048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산식은 단순합니다.

  • 상한액 68,100원 — 평균임금 60% 기준의 명목 상한 (7년 만의 인상)
  • 하한액 66,048원 —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 상·하한 적용 원칙 — 본인 평균임금의 60%가 두 값 사이면 그대로, 상한 초과면 68,100원 고정, 하한 미만이면 66,048원 자동 보정

상한과 하한 격차가 단 2,052원에 불과해 평균임금 60%가 일정 구간에 들어가면 사실상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월급 약 340만원 이상부터는 누가 와도 1일 68,100원으로 수렴합니다.

한 달 실수령액 — 월급별 30일 환산표 (핵심)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 — “내 월급이면 실업급여 한 달에 얼마?”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표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 월급으로 가정하고, 일평균임금(월급 ÷ 30) → 60% 일액 → 상·하한 보정 → 30일/270일 환산까지 모두 계산한 결과입니다.

월급일평균임금60% 일액 (보정 전)적용 일액한 달 (30일)270일 총액
200만원66,667원40,000원66,048원 (하한)약 198만원약 1,783만원
250만원83,333원50,000원66,048원 (하한)약 198만원약 1,783만원
300만원100,000원60,000원66,048원 (하한)약 198만원약 1,783만원
340만원113,333원68,000원68,000원약 204만원약 1,836만원
400만원133,333원80,000원68,100원 (상한)약 204만 3천원약 1,838만원

표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보입니다 — 월급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60% 계산값이 하한 66,048원에 못 미쳐 모두 동일하게 한 달 약 198만원을 받습니다. 월급 약 340만원을 넘어야 비로소 본인 평균임금 60%대로 받기 시작하고, 약 340만원부터는 상한 68,100원에 묶여 한 달 약 204만 3천원으로 고정됩니다.

내 평균임금 60% 계산법 — 퇴사 전 3개월 총액 ÷ 일수

위 환산표는 “월급 = 평균임금”이라는 단순화 가정을 썼지만, 실제 평균임금은 좀 더 정밀합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 상·하한 보정

핵심은 분모가 “근무일”이 아닌 달력일이라는 점입니다. 31일 + 30일 + 31일 = 92일로 나누는 달과 28일이 낀 달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 정기 상여금, 정기 연차수당, 정기성 인정되는 식대·교통비
  • 제외되는 임금: 일시 보너스, 비정기 위로금,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
  • 3개월 일수 차이 예시: 1–3월 = 90일, 7–9월 = 92일 → 같은 임금 총액이라도 일평균임금이 약 2.2% 차이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연 상여 ÷ 12개월 × 3개월분을 임금 총액에 포함시켜 계산하므로, 단순히 매월 명세서 합산이 아니라 연간 정기 지급분도 챙겨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수급기간 — 가입년수 × 연령 120–270일 매트릭스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50세를 기준으로 표가 둘로 갈라집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150일180일
3년–5년180일210일
5년–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가입기간은 연속이 아닌 합산입니다. 회사를 옮기면서 끊긴 경력도 모두 더하면 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이 자격 기준이 헷갈리면 자가진단부터 해보는 게 빠릅니다.

내 가입기간이 정확히 며칠인지, 자격 6개를 모두 충족하는지는 실업급여 2026 신청조건 총정리에서 5초 자가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수령 총액 시뮬 — 50세 이상 10년 가입자 약 1,837만원

가장 많이 받는 케이스는 50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평균임금이 상한 적용 구간입니다. 이 조합이면 1일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이 최대 명목 수령액입니다.

  • 명목 총액: 68,100원 × 270일 = 약 1,838만원
  • 실수령액: 실업급여는 비과세 + 4대보험 면제이므로 표시 금액 = 실제 입금액
  • 분할 지급: 실업인정일(보통 4주마다)에 28일치씩 차수별 지급
  • 소득공제 영향: 비과세 소득이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합산되지 않음

월 단위로 환산하면 9개월 동안 매달 약 204만원이 들어오는 셈인데, 그 사이 단기 알바를 한다면 신고 의무가 생기고 일부 금액이 차감됩니다. 자세한 신고 기준은 아래 FAQ 6번에서 다룹니다.

실수령액 모의계산 5단계 — 고용24(work24) 사용법

표는 일반 케이스 추정이고, 본인 정확한 수령액은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모의계산에서 5분이면 확인됩니다.

  1. 고용24 접속 — work24.go.kr → 상단 “실업급여” 메뉴 → “구직급여 모의계산”
  2. 연령 입력 — 만 50세 기준으로 수급일수가 갈라지므로 정확히 입력
  3.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력 — 합산 가입기간을 년/월 단위로 (모르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입이력 조회)
  4.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입력 — 명세서 기준 세전 총액
  5. 결과 확인 — 1일 지급액 + 총 지급일수 + 총 예상 수령액 자동 산출

모바일에서는 eiac 모의계산 페이지가 입력 항목이 더 단순합니다. 결과 화면은 캡처해 두면 신청 단계에서 본인 예상값과 실제 결정 금액을 비교하기 좋습니다.

FAQ — 알바·일용직·상한 차감까지 한 번에

Q1. 알바하면서 받던 실업급여,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 달력일수로 계산합니다. 알바 시간도 모두 포함되며, 단 일용직은 별도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Q2.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Yes. 다만 조건이 다릅니다. 신청 직전 1개월 근로일수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 근로자는 신청 전 14일 이상 연속 무근로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1일 68,100원 상한 적용 시 4대보험·세금 차감 후 실수령은? A. 차감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고 4대보험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표시되는 1일 68,100원이 그대로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입니다.

Q4. 회사 도산·임금체불로 퇴사해 평균임금이 낮으면 하한 66,048원이 적용되나요? A. Yes. 본인 평균임금 60% 계산값이 66,048원에 못 미치면 자동으로 하한이 적용됩니다. 월급 300만원 이하 대부분이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Q5. 상여금·연차수당·식대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A. 정기 상여(연 4회 등 주기적 지급), 정기 연차수당은 포함됩니다. 식대·교통비는 정기성과 일률성이 인정되면 포함, 실비 정산 성격이면 제외됩니다. 명세서에 매월 동일 금액이 찍혀 있으면 포함이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Q6. 수급 중 단기 알바하면 실업급여 깎이나요? A.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일 4시간 미만 + 일당 8만원 미만이면 일부 차감 후 지급, 그 이상이면 해당 일은 지급 정지.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의 최대 5배 추징과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 다음 단계 정리

이제 한 달에 정확히 얼마가 들어오는지 감이 잡혔다면 다음 두 가지를 점검할 차례입니다.

  • 수급 중 재취업하면 보너스 —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일시 지급받는 조기재취업수당 2026 챙기기
  • 수급 종료 후 동선 — 270일 다 받고도 취업이 안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으로 월 50만원 6개월 추가 수급 가능
  • 퇴직자 건강보험 부담 줄이기 — 퇴직 직후 건보료 폭탄을 피하려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2026으로 36개월간 직장 보험료 수준 유지

면책 안내: 본 글은 2026년 5월 5일 기준 고용노동부·고용보험 공식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한·하한액과 수급기간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인의 실제 수령액은 고용24 모의계산 또는 관할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본 글은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조건·금액·기한은 위 공식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